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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강제추행죄 새 법리 반영해 성폭력 엄정 대응”···대법원 판례 적극 적용 일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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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6일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 해석 기준에 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내용을 적극 적용해 성폭력 사범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새로 정립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을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해석한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바꿔 가해자 처벌 범위를 넓힌 것이다.

대검은 “검찰은 이번 판결 이전에도 실무상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해 강제추행죄를 적용해왔다”며 “하급심 중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했다.

대검은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 의미가 명확히 정립된 만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새롭게 정립된 법리를 일반적·보편적으로 적극 적용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 대법 “피해자에 ‘정조 수호’ 요구 부당”…구시대 관념에 제동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92206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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